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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및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과락
제목 방통위, YTN 및 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과락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라)2020년도 종합편성_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3.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3-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20년 3월 26일,승인유효기간이 ‘20년 3월 31일로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박 5일(3.16~3.20)동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포함 총 32,355건)‘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국민을 대신하여 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하였으며,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하였다.

※ 승인유효기간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을 부여함

또한,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붙임2 참조)

※ 방통위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19.5.10.)에 따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허가·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와이티엔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하였다.

㈜연합뉴스티브이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5번 심사사항(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되었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연합뉴스티브이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티브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며, 권고사항의 경우에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다.

※ 재승인 기준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및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조건부가 가능)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붙임 : 1. ‘20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2. ‘20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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