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5-22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여부’가 신설(제17조 제3항 제2의2)되어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를 심사에 반영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25일 시행 예정임.

나.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9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2019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다. 2019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9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광주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직전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

o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라.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평가 대상 : ’18년말 기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
(이동전화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알뜰폰 7개사, 부가통신 일반 6개사, 앱마켓 4개사)
※ 부가통신의 경우 월간 순 이용자 수, 앱마켓의 경우 앱 등록 수 기준

- 평가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피해예방 활동 실적, ④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

- 결과 활용 : 우수 사업자에 대한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 보상

[보고 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광주교육청-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9-05-17
다음글 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분야,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2019-05-2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