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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도로교통공단·국악방송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도로교통공단·국악방송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나상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3. 181226 (의결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 의결.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26
방통위, 도로교통공단·국악방송 재허가 의결
-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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