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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2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5-1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관련 (안 제2조 개정)

o 중계방송권자등의 가시청 가구수확보 의무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기존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제출, 변경신고 등 규정은 존치

나. 실시간 방송 관련 (안 제3조 개정)

o 중계방송권자의 실시간 방송의무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실시간 방송 의무의 예외 판단기준 등 규정은 존치

다. 거래거부 또는 지연 관련 (안 제4조 개정)

o 중계방송권의 ‘거래거부 또는 지연의 유형’(협상요청 불응, 거래조건 차별 등)과 거래거부 또는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구매자의 정상적인 방송송출 불가 등)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거래거부 또는 지연 관련 세부 판단기준 등 규정은 존치

라. 자료화면 제공 관련 (안 제5조 개정)

o 뉴스보도 등의 ‘자료화면 제공의무’와 자료화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자료화면에 중계방송권 권리 미표시 등)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자료화면 제공의 세부 판단기준 등 규정은 존치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44, 팩스 : 02-2110-0137, 전자우편 : njkwo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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