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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제목 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가 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자료(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6-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토록 규정(제21조 제1항, 제3항)

둘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하였다.

이밖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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