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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방통위 北과 공동제작 하겠다.. 예산 지원 논란” 등 관련 설명자료
제목 [설명자료]“방통위 北과 공동제작 하겠다.. 예산 지원 논란” 등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이충범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북한과 방송 공동제작 예산 지원 보도 관련 설명자료(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02
□ 보도요지

o 방통위가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와 공동제작을 위해 ’19년 예산 50억원을 편성,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11.1일자 월간조선, 아시아경제)

□ 설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80여억원 규모로 KBS 대외방송(‘19년 50억)과 사회교육방송(’19년 37억)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 지원(방송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o KBS의 북한 바로알기 등 특집편성 프로그램 제작 관련 예산은 2019년 대외방송 제작지원 사업 총 50억원 중 1억3천8백만원이며, 이 안에 KBS와 북한과의 공동제작 비용(1편 1,500만원 예정)이 일부 포함된 것임

o KBS가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와 공동제작하겠다고 예산설명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공동제작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북한과 협의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o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KBS 대외방송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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