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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4호)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4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26
o 개정이유
- 정형화된 신고서 양식 마련을 통해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에 대한 신고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신고서”를 “신고서(별지서식)”으로 변경(제3조1항)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서」 양식 추가(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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