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제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1.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1-0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월 5일(수)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현행화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본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輕重)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하였다.

즉,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이 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다.

오늘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본인확인기관 심사항목 변경내역 및 배점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2년 제1차 위원회 결과2022-01-05
다음글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개선2022-01-0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