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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명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2018-038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000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7-09
ㅁ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38호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신청 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훈령 제4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함.(훈령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2-2110-1354, 팩스 02-2110-0152, 이메일 motol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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