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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은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26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의안정책관리팀, 주소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55, 팩스 ; 02)2110-0132 이메일 : cej1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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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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