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2-1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증진 등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하여 의결함.

-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 특히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①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②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③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

- 또한,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리고,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열거된 방송광고*외에는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방식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고함. 끝.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2022-02-15
다음글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2022-02-1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