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16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별지)훈령 제316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6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16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8-17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내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 신설(‘21.8.16.)에 따라 국ㆍ과 간 사무분장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국ㆍ과 간 사무분장 변동사항을 반영함(별표 2)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315호)2021-08-17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18호, '22.1.1.시행)2021-12-0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