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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V수신료 과다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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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행 | 작성일 | 2019-06-2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42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우리 단지 한전 전기검침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와중에 TV수신료 부과에 이의가 있어 진정 드립니다. 한전검침 기준일(매월 25일~익월 24일 에서 매월 5일 ~ 익월 4일로 변경) 2019년 4월분 3/25 ~ 4/24(30일) TV수신료 2,500원 발생 2019년 5월분 4/25 ~ 5/4(10일) TV수신료 2,500원 발생 2019년 6월분 5/5 ~ 6/4(30일) TV수신료 2,500원 발생 위 과정에서 "방송법시행령 제42조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는 근거를 토대로 5월분 TV수신료를 2,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2,500원은 30일 월간요금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 5월 부과분은 2,500원/30일=83.3원 83.3원*10일=833원만 납부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일분 1,666원이 불합리하게 과다징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은 일할계산이 아닌 월별계산으로 부과하여 단지 내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바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우리 단지 한전고객번호는 02-2746-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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