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29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2017-01-20
다음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2017-08-1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