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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변환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2-1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821호, ’19.12.10 공포, ’20.6.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0조2(자료 제출) 신설

o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 (자료제출 요청 대상)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자료제출 요청 방법)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의2 제2항)

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유 및 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제3항)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추가(제23조 [별표4] 2.개별기준)

o 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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