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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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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정성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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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26일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였다. 즉,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이동전화,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이외에 최근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포털을 포함하여 총 5개 서비스 분야의 25개 사업자이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0~95점), 양호(85~90점), 보통(80~85점), 미흡(80점 미만)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및 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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