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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2]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담당자·근로감독관의 행정절차 테러· 불법.
제목 [폭로2]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담당자·근로감독관의 행정절차 테러· 불법.
작성자 최규남 작성일 2021-04-07

2021.1.29일에 첫 번째 접수한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석은 담당자가 “부작위”하였고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행정절차 안내와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배치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서와 의뢰인의 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서로 보냈는데 법제처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내 불법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질의 민원 :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고, 동법 제5조에(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민원을 받은 행정기관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와 고용노동부 두 기관이 담합”하여 “의뢰인에게 와야 할 법령해석의 답변서를 보내지도 않고 고용노동부 [문제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내” 는 불법을 저지르고 답변을 받아야 할 의뢰인은 답변도 받지 못하게 [문제의 폭로1] 근로감독관이 아예 법령해석 자체를 묻어 버리는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법에 존재하기는 하고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고 “이런 자들이 국가의 공무를 본다는 것이 분노와 함께 집권세력에 강하게 질타하고 항의”합니다.

다른 개혁보다 가장 우선한 것은 행정개혁입니다. 국민이 집권세력과 공무를 보는 자들에게 국가를 법에 따라 운영하고 처리하도록 위임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당장 파면을 시켜 공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정의롭고 공평한 국가를 언제 만들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또 추가할 더러운 행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광주지방청 근로감독관이 [결정문 통지서]를 보내면서 “감사원”에 답변하기를 통지서의
내용은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처리방식이며 단순한 공권력의 해사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엉터리고 독선적이고 법에 무지한 자의 결정 통신에 사측에서는 38,000원 정도가 결정통지서에 나온 대로 오늘 보니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 공무를 보게 두어야 할까요?

[법령해석의 행정절차] ? 국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행정절차.

◆ 법령해석 의뢰인(국민) ? 중앙행정기관.(배치된 법령해석) ? 중앙행정기관의
답변서와 의뢰인(국민) 의견서를 답변서를 받을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에 요청.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 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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