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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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김영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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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3 |
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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