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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제목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고시 제2017-12호)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홍철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12호-공익성 방송분야(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1-08
O 개정 이유

- 공익성 방송 고시의 방송분야를 변경하여 새로운 공익성 방송채널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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