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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
제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기본계획자료(9.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9-29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7일(금)「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오늘 확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은 8월 17일「승인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된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게시, 9월 2일과 3일에 개최된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위원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은 정책목표로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①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 관련, 별도의 사업자 군 구분 없이 선정하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시에 선정하기로 하였다.

②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 사항으로, 심사기준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은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과 이번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배점을 결정하였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각각 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과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 등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결정하였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은 3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1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10%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승인 최저점수 설정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며,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도 승인 최저점수를 60%로 설정하였다.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은「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결 시 결정할 예정이다.

납입자본금

최소 납입자본금의 기준금액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3,0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4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금액을 제시하면 승인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은 0점으로 처리된다.

다만, 정책목표와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즉, 상한선까지 자본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된다. 이때의 상한선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5,0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600억원이다.

출연금

최소 출연금의 기준금액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은 100억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으로 처리된다.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소유

방송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인이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 종합편성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을 과락 처리하게 되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당해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의 승인신청과 관련, 동일한 신청법인이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두 개 사업 모두 승인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심사항목은 과락으로 처리되며, 당해 심사항목도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된다.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의 방송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어느 한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 향후계획

오늘 의결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0월 중에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의결된 직후에 승인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또는 11월 중에 승인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된 ‘승인심사계획’을 11월 또는 12월 중에 의결하고, 그에 따라 12월에 구성·운영되는 심사위원회 운영 직후 선정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의 선정일정도 이번 기본계획을 확정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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