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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은 해명하라..아니면 물러나라..
제목 최시중은 해명하라..아니면 물러나라..
작성자 김영규 작성일 2008-06-1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90억 원 상당의 900평 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내일(1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아들 군 면제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광철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시중 후보자 아들 최성욱이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에 대해 총 15번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생활 5년 동안의 봉급 3천3백만원이 전 재산인 최성욱이 과연 90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땅은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300만원이 전 재산인데 90억원 땅을 소유할 수 있나

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욱씨는 15차례 900평의 대지를 매도했고 이후 용산구 서빙고동 296번지(295~298번지)로 지번 정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매도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 땅이 후보자의 아들인 최성욱씨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성욱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무직이었고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최성욱씨 혼자 900평의 땅을 매도할 재산이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

두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최시중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우리의 견해로는 후보자인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최시중씨는 각종 자료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나 양도를 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고 폭로했다.

최시중 후보자 관련 부동산 딱지(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래가능) 의혹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900평의 대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음에 있어 적어도 10~15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추후 한 채는 본인이 가졌다하더라도 나머지 십여채 분양권의 행방이 묘현하다며 조합으로부터 받은 일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시중 후보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부동산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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