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22차위원회의 결과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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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남석 | 연락처 | 02-750-25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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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7-2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이 중에서 우선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등 3건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음. ꊱ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에 관한 件 o 방송심의에 있어 제재조치·재심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인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 * 현재 방송법상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제100조제6항), 同 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제100조제7항)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음 o 우선, 방송법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함. -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절차에 참여토록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심의를 담당하도록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함. o 이외에도 - 재심청구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 재심결정은 재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ꊲ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에 관한 件 o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 신고 등) 제1항 및 同法 시행령 제34조 (이용약관의 인가) 제1항에 의거, 전년도 (2007년)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 2008년 이용약관 인가를 받는 사업자의 역무를 고시함. o 이에 따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모두 제1사업자 (각 KT, SKT,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함 -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와 함께 전년도의 인가제 지정을 유지한 것임. ꊳ 한편,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件은 추가검토 後,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붙임 ] 1.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2.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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