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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72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72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나상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72호-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고용추천절차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72호-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고용추천절차등에관한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8-08
개정이유

o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14.8.7 시행) 외국인 고용추천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
o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방통위 소관 사업자를 지침의 규율대상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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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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