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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까지 종이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도입
제목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까지 종이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도입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임덕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 확대도입 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협의하여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해 도입한다.

* 가입신청 시 이동통신사 본사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별도의 단말기(태플릿PC)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에는 이미 도입(’15.12월)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판매점 전자청약시스템은 7월 1일 에스케이텔레콤을 시작으로 케이티(9.23), 엘지유플러스(12.23) 순으로 시범 운영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을 사전에 막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되면서 청약서 작성, 스캔(청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저장)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는 높아져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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