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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신유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2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인터넷이용자피해구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및 임시조치 후속절차 규정 신설
(안 제44조의2 개정)

○ 제44조의2조 제목 “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임시조치 등”으로 개정

○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로 변경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사실,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사실을 일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기간은 30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함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임시조치 기간만료 후 60일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이를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나. 임의의 임시조치 면책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44조의5)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2.8.2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 현행 5명 이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30명 이내의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마. 조정의 효력강화 및 자료요청권 신설 (안 제44조의13, 제44조의14)

○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게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4조의15)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전화 : 02-2110-1561~2,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kimmj@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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