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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7-2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안 제12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2) 종합유선?위성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법정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1)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법정분담금 면제에 대한 소관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함

다. 분남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현행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 등(안 제15조)

(1) ‘모든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고, 기금위탁관리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2) 임기 2년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근거 마련

마.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1)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토록 하여 의미를 명확화
(2)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변경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총괄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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