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제목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5.18).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5.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5.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5-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22.3.15. 시행)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ㆍ검색ㆍ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ㆍ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2022-05-12
다음글 방통위,「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토론회 개최2022-05-1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