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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제목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이미지(8.11)..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8-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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