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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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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발송제한
제목 스팸문자 발송제한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작성자 손진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1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스팸문자발송제한(네트워크정책국, 2009.1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1-24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1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이동통신 3사와 이미 약관변경을 완료하였다.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하여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함에 따라, 향후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의 양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이 증가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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