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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
제목 방통위,「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안 마련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고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8.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8-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이번에 입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 배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한차례 연장 가능),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게 하였다.

2.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3.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4. 성능평가 기준

‘식별가능성’과 ‘일관성’을 성능평가 지표로 하되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설정토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가 현장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인터넷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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