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2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4-1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별표 2의2], [별표 2의3] 신설)

○ (인가 세부심사기준) 인가 심사항목(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③공익에 미치는 영향)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관련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

??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개정)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시,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통보 내용 등을 규정

- (동의 취득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①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②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③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후 동의 취득

- (통보 기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0회 단위로 지정한 횟수마다 모아서 통보*(횟수 측면)하거나, 10일 단위로 지정한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기간 측면)

*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횟수 미만이더라도 모아서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통보시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 일시, ③제공 목적, ④ 즉시통보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통보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 신설 (안 제30조의4제2항 신설)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34조~제37조 삭제)

○ 개정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 자료제출 요구 요건 추가(안 제34조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요건에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추가

?? 업무 위탁 범위 구분(안 제37조의2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2015-04-09
다음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 2015-04-2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