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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5-2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2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5. 3. 13.부터 2015. 4. 22.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변경취지)

징수율 결정을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12조제1항)

○ 징수율 결정이 법률에서 직접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 종합유선, IPTV, 위성 및 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결정의 고시 위임조항을 삭제
- 다만, 유료방송의 매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종합유선은 허가받은 사업구역별, IPTV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은 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미래창조과학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전화 : 02)2110-2965, 팩스 : 02-2110-0212, E-mail : johsm@msip.go.kr)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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