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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 발표
제목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 발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보조금 제재 개선방안 자료(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9일(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품질 및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였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자면,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p씩 상향하여 1~4%로 조정하였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하였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하였는데,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붙임 :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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