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공동체라디오방송 정규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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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환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436 |
첨부파일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보도자료(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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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제35차 회의(‘09.8.6.)에서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7개 사업자 대하여는 허가를 의결하고,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1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거부를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허가 기준점수 650점(총 1,000점) 이상인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및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였고, 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및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의 허가 조건 외에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추가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404점 획득)한 (사)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고, 기존 시범방송용 소출력FM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허가만료일에 자동 종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에 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하고,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방송국 허가증은 8월 15일 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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