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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종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0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1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우종범 前 EBS 사장의 의원면직(‘17.8.7.)에 따라, 신임 EBS 사장을 보궐임명(임기만료 ‘18.11.29.)하기 위한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함

- 공모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을 심의·의결함

* [별표 4] 제5호 사목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7개 법인(㈜디지파츠, ㈜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씨앤피에스, ㈜아트엘비에스, ㈜웅진플레이도시, ㈜프라이머리넷)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2016년도 매체교환율」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함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근거하여, 2016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함

-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등 총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며,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사업자의 자본결손 상황,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의 감소,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0.5%에서 1%로 상향조정함

[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 사업자 ]

방송사업자
현 행
개정안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변동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2.30%
1.30%
당기순손익 변동
엠비씨강원영동, OBS,
2.30%
1.15%
충주문화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1.30%
0.65%
원음방송, 부산영어, 한국DMB
0.30%
0.15%
YTN DMB
0.15%
0.30%
방송광고
매출액 + 당기순손익 변동
안동문화방송
2.30%
0.65%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방송
0.5%
1.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0.5%
1.0%


- 또한, 상대적으로 매출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를 고려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시 징수율의 1/2을 경감 조건을 유지함

o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나.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문체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 인력의 근로현황 등에 대한 조사할 예정임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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