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3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8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 일몰(‘17.9.30.) 및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9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개정 (안 제3조제1항)
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개정(안 제2조·별표 3)
2)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안 제7조)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별표 3. II. 제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8-18
다음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8-3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