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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나선다!
제목 방통위-안행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나선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용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판매자 합동조사자료(9.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9-1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오픈마켓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장터)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전과정에 거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 (OP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 (5개 홈쇼핑 및 3개 오픈마켓)하여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 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율 개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유예한 바 있으나, 9월말부터 방통위·안행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수칙상 보호조치 집중 조사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 kcc.go.kr,privacy.go.kr,i-privacy.kr, opa.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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