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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업무처리규정’개정,‘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 추진 -
제목 조사·심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업무처리규정’개정,‘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 추진 -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등록일 2018-09-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정보 침해 조사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제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 침해 조사의 경우도 조사 개시, 사건관리, 결과보고 및 심결 등 조사·심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보완조사 명령 및 조사종결·중지 권한을 ‘해당 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상향하고, ‘해당 국장’과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고’ 명령 권한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조사·제재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경고명령은 위법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기존에는 조사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넷째, 해당 국은 기존에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이하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사개시, 사건번호 부여, 조사결과 보고 및 종결까지 조사심결지원시스템을 통해 보고·처리하도록 하는 등 조사 전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시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사건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자료를 편철하여 보관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자료관리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식을 정해 조사과정에서 사건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업무 절차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사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 ‘처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끝.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조사 실시(안 제1조, 제2조 개정)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단말기유통법(이하 “전기통신 사업법등”이라 한다)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는 세부적인 업무처리 관련 규정이 없음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2조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업무처리규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기존 조사 보고?절차에 개인정보 침해 사건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개정)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등’의 금지행위는 사건관리, 자료제출 명령,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 등의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사실조사는 사전보고 후 착수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7일 이내에 사후보고도 가능함

?? 확인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안 제7조제3항 개정)

○ (현행) 조사관은 조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확인서 작성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도록 변경함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 생명, 재산의 이익 등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 보완조사 명령 권한 상향(안 제10조제1항 개정)

○ (현행) 해당 국장은 사실판단 오인, 새로운 증거 발견시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음

○ (개정) 조사결과보고서 최종 보고대상이 사무처장이므로 보완조사 명령의 최종 주체도 사무처장으로 변경함

?? ‘경고’ 명령 주체 일원화(현행 규정 제10조제3항 삭제)

○ (현행) 해당 국장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경고’를 명할 수 있음

○ (개정) ‘경고’ 명령은 위법행위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만 ‘경고’ 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업무처리규정 17조(경고) ① 위원회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 조사종결 권한 등 상향(안 제10조제3항, 제4항 개정)

○ (현행) 해당 국장은 사망, 해산, 폐업등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부도, 도피 등 조사 곤란시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

*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거 부존재 등으로 시정조치 불필요 인정시의 조사종결’은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조사 종결 권한이 이원화됨

○ (개정) 해당 국장의 사건종결, 조사중지 권한을 사무처장으로 상향하여 부득이한 조사 종결?중지 권한 등을 사무처장으로 일원화함
?? 조사 종결?중지 시 결과통지(안 제10조제5항 신설)

○ (현행) 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처장이 조사절차 종결, 사건종결,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이 없음

* 위원회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개정) 조사절차 종결, 사건종결, 조사중지시 조사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안 제25조 개정)

○ (현행) 시정조치명령은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개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근거 마련(안 제30조 신설)

○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 주요내용


?? 조사절차의 개시(안 제3조)

○ 조사관은 사건번호, 사건명칭 등이 기재된 조사착수보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함

○ 사건번호는 사업자별?조사사건별로 1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기간이 동일한 여러 조사사건을 동일 기간내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음

○ 불가피하게 사전통지를 못하고 현장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착수보고서에 명기하여 사전에 보고하여 법률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함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장통지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작성 등(안 제4조)

○ 조사관이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시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디지털증거 수집 등(안 제5조, 제6조)

○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두고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게 하는 등 조사역량을 강화함

○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수령일시, 장소,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적시하고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함

○ 피조사자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 요청 권한을 부여함

??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안 제7조)

○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조사결과보고서 등록 등 (안 제8조)

○ 조사관이 조사실시 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자료관리(안 제9조)

○ 조사관이 작성, 수집, 접수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는 별도 서식에 따라 목록을 기록하고 편철하고, 디지털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하여야 함

○ 사건담당 부서는 편철한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수집?제출된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2의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함

*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하고,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

?? 업무인계?인수(안 제11조, 제12조)

○ 사실조사를 착수한 이후 사건담당 부서장 또는 조사관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함

○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시 입회자는 전산망을 통해 업무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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