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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충격폭로]광주노동청근로감독관의부도덕한권력과 국민신문고를이용한국민에 대하여 비하하는 글.
제목 [제6편충격폭로]광주노동청근로감독관의부도덕한권력과 국민신문고를이용한국민에 대하여 비하하는 글.
작성자 최규남 작성일 2021-06-19
[제6편충격폭로]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도덕한 권력과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국민에 대하여 비하하는 글.

[폭로1]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J”건설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측과의 유착과 부패행각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중하지 않고 또 불법을 자행하기에 국민에게 고발하고 관련 수사기관들은 정보를 듣고도 복지부동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자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을 법을 위반하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짓을 “법제처와 담합과 공모”를 하여 필자의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을 사장되어 버리고도 당당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원고의 해석과 함께] ? 법제처로 의뢰한 것]이며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에 이름이 거명된 것에 보안요청을 하려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원고에게 보완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권??은 법률에 따라야 했고 설령 “고용노동부”로 잘못 이송되었다하더라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의 이송) 민원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이송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제처로 이송하든지 원고에게 회신해야합니다.”

[이전 단계까지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원고의 해석과 함께] ? 법제처로 의뢰하기 전까지는 근로감독관이 법령해석의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의 현 단계에서는 “법제처와 원고가 관여할 일이지, [갑13호증]증과 [갑14호증]에 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과 서류의 병합을 방해하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를 떠난 해석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아무 권한이 절대 없고, 김??가 답변을 하고 사장시킨 것”은 모두 월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비열한 짓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 김??가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목적은 기업과 유착이든· 압력이든 간에 올바른 법령해석을 받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해서 해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김##의 어긋난 견해를 고집하여 위법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행정의 권력과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 법리 해석.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20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 및 퇴직금청구][공2020상.12]

의 판결문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력 효력(강제성)을 부여하여 근로 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근로감독관도 10개월 정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019.12.24.선고2015다254873판결.

정규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되면, 기본금,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이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한 신청 건입니다.
법률해석 질의.
내용 : 고용노동부 법률해석과나 법률해석 담당자에게 질의.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인인 최??의 건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법률해석의 의뢰를 받았습니까?
2) 법률해석을 의뢰받았다면 경찰청 본부 법률해석과에 의뢰하지 않고 광주지방청 생활안전과에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화재예방에 관해서는 경찰청보다 소방청이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1-0760587
접수일 2021-01-26 15:45:05
담당자(연락처)
박?? (062-XXX-XXXX)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이므로, 진정사건 등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대하여는 서신 등 다른 전달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필자가 제안한 2016. ~ 2021.5월까지의 제안은 68건으로 어제 확인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 일 이내.

2. 고용노동부광주지방청 근로개선1과.
김??근로감독관 문건.

[이 사람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한 사람입니다.]

? 위 글을 쓴 사람도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1과의 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를 온라인 홈페이지로 평가 절하하였고, 청사에 방문했을 때 그 같은 내용으로 언급한 것을 들은 바도 있고 지금의 글에 굳이 국민신문고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도 되는 사항인데도 속내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하고 불편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1과의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고서도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고, “해석이 확립된 법령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여 놓고 필자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는 것에 필사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 막고 있으며” 광주지방노동청에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가봅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선서를 한 위의 두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이제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안은 얼마나 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글을 쓰는 최??은 답변을 하는 권력적인 행태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개정 2008. 3. 28.>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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