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방송통신사무소 예규 제4호)
제목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방송통신사무소 예규 제4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김영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08
「방송법 시행령」개정(`21. 12. 9. 시행)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2. 2. 22.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위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 제10호, '22.5.19.시행)2022-05-10
다음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32호)2022-06-2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