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2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2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CallAPP Software Ltd.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CallApp Software Ltd.가 배포한 ‘CallApp 발신자 정보?차단 앱’에 대해 언론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가 제기(2017.6.23.)되고,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고(2017.6.27.)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7.7.28.~’19.1.25.)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2018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서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2개사에 대해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18.10.23.~’19.1.3.)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0조 및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분담금 산정 시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

-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기본징수율을 감경

-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와 명확히 구분

-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o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2019-06-11
다음글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2019-06-1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