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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3-13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o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폐쇄자막 100%→ 50%, 화면해설 10% → 5.5%, 한국수어 5%→3%)하기로 의결함.

- OBS가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제고를 위한 자체방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보고 안건]

가.「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방송법」이 개정(’18.12.24., 19.6.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

o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상파, 공동체라디오, 종편?보도PP 방송사업자 ② 종합?중계유선, 위성 방송사업자 ③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위반사항을 조회하는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자인 지상파, 공동체라디오, 종편?보도PP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위반사항을 조회하는 법령의 범위(안)은 다음과 같음.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나. 전파법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바. 기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법률

나.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1조 및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현행 제도, 수요·공급대체성, 전국적 요금수준 및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장획정을 유지하되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함.

* 8VSB: ’14년 3월 미래부(現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8VSB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율 산정시 디지털 가입자에 포함됨

o 2017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161만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가운데 IPTV 가입자(1,433만)가 최초로 SO 가입자(1,404만)를 추월하였으며, 8VSB 가입자는 518만(’16년 336만)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아날로그 가입자(’16년 280만→’17년 111만)를 대체하였음.

o 2017년도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 일반PP의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은 6,994억 원으로 전년(’16년 6,670억 원) 대비 4.8% 증가하였고, 지상파방송3사의 채널 재송신권 매출은 2,539억 원으로 전년(2,298억 원) 대비 10.5% 증가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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