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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7년도 지상파 재허가 의결 보도자료(12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171226 (의결 가 보도자료)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6
KBS, MBC, SBS 등 14개 지상파방송사 147개 방송국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 (재)극동방송 여수FM방송국은 평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자사의 타 FM방송국과 허가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수용하여 2년으로 재허가 하였음. (심사결과 붙임 참조)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역시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여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난 19일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내용들을 골자로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 기준”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MBC와 SBS에 대해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전체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 및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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