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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발표
제목 방통위,「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발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공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자료(2.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하였다.

※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8.10.18.∼)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3월 15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2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서면제출도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설명회 일시는 붙임참고)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붙임 1. 2019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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