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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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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조사

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및 조치

조사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 조사기관 : 방송통신사무소와 분소(부산,광주,대전)
  • 조사방법 : 방송사업자가 채널별로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조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구분 적용 내용
방송프로그램
반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반기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영화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신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연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비상업적공익광고 월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제작·편성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0만원 ~ 1,500만원(1/2 감경~ 최대 3,000만원 까지 가중)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관련)

위반행위 당 부과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부과금액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4호
  • 500
  • 300
  • 300
  • 500
  • 1,500
8.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 가. 법 제71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
  • 나. 법 제71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 다. 법 제71조제4항에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 제8호
  • 1,000
  • 1,000
  • 500
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 나.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자
  • 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9호
  • 1,000
  • 1,000
  • 500
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17호 500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18호 300
비고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3조제1항(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1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법 제71조(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및 방송일지 서식

사업자별 서식 다운로드
구분 관련 규정 서식 다운로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별지13호(방송실시결과) 별지 13호 다운로드
별지15호(방송일지) 별지 15호 다운로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PP)
별지14호(방송실시결과) 별지 14호 다운로드
별지16호(방송일지) 별지 16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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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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