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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안내
통신분쟁조정 업무 안내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조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통신분쟁조정 신청방법
분쟁상담 |
국번없이 142246 |
분쟁신청 |
우편신청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접수센터 |
메일신청 |
dispute@korea.kr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8
주요업무
통신분쟁조정 주요업무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 |
· 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 |
·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 처리절차
-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40조의6·7 규정, 운영세칙 등에 따른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됩니다.
- 법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5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 이중 신청, 신청내용 부적법,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가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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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477
, 확인날짜 :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