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홍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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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품질인증과 | 작성자 | 이은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51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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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08 |
방송통신기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해야만 판매·유통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김춘희)는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기기 이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5월 1일부터 광화문, 청계광장 등 서울 주요 6개 지점과 부산 등 주요 지방도시 4개 지점에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및 구청에 비치하였고, 전파연구소 웹진 및 방통위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비자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10일 한국소비자교육원의 서울지역 주부모니터 50명을 대상으로 인증의 필요성 및 올바른 방송통신기기 사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및 지방 소비자단체를 방문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춘희 전파연구소장은 지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표시가 없거나, 불법·불량기기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불량기기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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