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4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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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반상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0 |
첨부파일 |
제60차 위원회 결과 자료(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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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2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붙임1 참조)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근거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방송광고 매출배분(전파료)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시청자 편익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가 1월 말부터 지상파 MMS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함 [보고사항] 가.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붙임2 참조) o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13.5)함에 따라 방송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유형 및 사업 분류체계 개선 ▲진입규제 완화 ▲소유제한 규제 ▲겸영규제 근거 신설 ▲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한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정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함 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 제정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10조)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ㆍ제5조ㆍ제9조)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ㆍ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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