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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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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명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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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노력 확산을 위해 총 4개 서비스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의 ▲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 이용자 보호 활동, ▲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세부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약 3개월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과 관련 산업이 더욱 조화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15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대상 및 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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