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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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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윤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자문단 명단 붙임자료(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붙임자료(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은 2019년 11월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 SKT, LGU+,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Korea 등 오늘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로,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 구글, 카카오, MS, IBM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칙의 배경과 목적 o (배경 및 필요성)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며,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합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새로운 지능정보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목적)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려할 공동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 주요내용 o (사람중심의서비스제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책임성)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한다. o (안전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한다. o (차별금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참여)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o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 o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한다. o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붙임1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붙임2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자문단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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